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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란 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변경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 변경(카드뉴스)를 붙임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