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기준추가 등 변경내용 확인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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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6동 | 등록일 | 2024-02-22 |
○ 사업명: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청약통장에 가입한(종류무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70만원 이상일 시 임차보증금을 월세금액환산 시 총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 월세사업 및 기존 청년월세 지원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들도 중복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예정 -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기간 내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을 안내 - 보완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1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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