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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1094(2024.2.16)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라 '24년 4월 3일 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