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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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6동 | 등록일 | 2024-02-22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1094(2024.2.16)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라 '24년 4월 3일 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재외국민)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카드뉴스)' 홍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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