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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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향남읍 | 등록일 | 2024-02-22 |
○ 사업명: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청약통장에 가입한(종류무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70만원 이상일 시 임차보증금을 월세금액환산 시 총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 월세사업 및 기존 청년월세 지원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들도 중복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등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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