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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내용) 분기별 100,000원(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200,000원)지급
• (지원일자) 해당분기 20일(단,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
• (지원방법) 계좌에 현금입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