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지원수당 지급
❍ 대 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원내용: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월 70,000원 지급(연 840,000원)
❍ 지급방법: 대상자 본인 계좌에 분기별로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군의 원폭 담당 부서에 제출
❍ 문 의: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복지2팀 (☎031-5189-4764),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5189-2205)
2. 의료 및 문화·휴양시설 지원
❍ 대 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 자녀 또는 손자녀가 지원대상인 경우 1세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의료지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진료비, 치과보철료, 건강검진비 감면
- 문화·휴양 지원: 관내 도립 문화·휴양시설 관람료 및 주차료 감면
❍ 증빙서류
- 거주증빙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빙 :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등록증_대한적십자사 발급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원폭피해자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_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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