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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안내
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4-02-08

<생활지원수당 지급>

ㅇ 지원근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ㅇ 지 급 액: 월70천원(연84만원)

ㅇ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서를 화성시청 복지정책과로 제출

ㅇ 지급방법: 대상자 본인계좌에 분기별로 지원(3월,6월,9월,12월)

ㅇ 지급개시일: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원폭 피해자 1세대 및 대리인'이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개시

ㅇ 지급종료일: (원폭 피해자 본인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시) 사망 또는 전출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중지

 

<의료 및 문화 휴양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손자녀

ㅇ 증빙서류: 원폭피해자 주민등록증, 원폭피해자 등록증 (자녀 또는 손자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손증명서

     ※ 원폭피해자 등록증: 대한적십자사 발급 ※ 원폭피해자 후손증명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발급

ㅇ 지원내용: 의료지원(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진료비, 치과보철료, 건감검진비 감면), 문화 휴양 지원 등

ㅇ문의사항: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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