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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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02-03 |
□ 신청(접수)기간 : 2024. 2. 2.(금) ~ 2024. 2. 16.(금) □ 신청(접수)장소 :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1년(2023. 1. 1. ~) 이상 거주, 소재하고 있고 관내 농지('전', '과수원' 1,000m2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해당 사업 기 수혜* 농업경영체 지원 제한 *자세항 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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