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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알림
읍면동 동탄8동 등록일 2024-02-02

경기도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4년 생활지원수당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급개시

○ (지급부서) 경기도

○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3,6,9,12月) 20일경 대상자 계좌에 지급

○ (지 급 액) 월 7만원(연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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