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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4년 생활지원수당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급개시
○ (지급부서) 경기도
○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3,6,9,12月) 20일경 대상자 계좌에 지급
○ (지 급 액) 월 7만원(연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