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1월
○ 공고기간 : 2024. 1. 17.(수) ~ 2. 5.(수) ※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 접수기간 : 2024. 1. 31.(수) ~ 2. 5.(월)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기준
- 화성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원대상
1. 지정공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 ②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 ③ 돌봄 환경 조성 사업
2. 자유공모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원대상 사업 세부내역: 붙임3 참조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반영)
- 지원기준 : 1개 단체 (기관) 1개 사업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최종 지원액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조정·결정
○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선정
※ 신규 지원단체에 가점 부여 예정
○ 문 의 처 :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여성정책팀(☎ 031-5189-3065)
붙임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 1부.
2.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서식 1부.
3.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 사업 1부.
4. 양성평등기금 예산편성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