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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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서신면 | 등록일 | 2024-01-15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나. 지원시설: 방조망, 울타리, 태양광식 목책기 다. 지원한도: 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최근 5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라. 신청기간: 2024. 1. 15.(월) ~ 2. 16.(금) 까지 마.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 참고 바. 문 의: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복지1팀 031)5189-6731, 수질관리과 031)5189-6707
붙임 1.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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