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뉴홈 4차(부천대장A9) 사전청약(선택형)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다문화가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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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병점1동 | 등록일 | 2024-01-08 |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2024. 1. 9.(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수도권(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세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 6회 이상
○ 신청기간 : 2024. 1. 9.(화)까지
○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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