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효도수당' 사업 안내 및 홍보 | ||
|---|---|---|---|
| 읍면동 | 새솔동 | 등록일 | 2024-01-08 |
화성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