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장수수당' 사업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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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새솔동 | 등록일 | 2024-01-08 |
화성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화성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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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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