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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8-01-10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7. 12. 29.)됨에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2018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변경 전(2017.12.31.까지)

 변경 후(2018.01.01.부터)

 만 80세 미만

 월 7만원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

 월 5만원

월 8만원

 

 

가. 지급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나.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또는 유공자 확인서)

다. 신청장소 : 동탄면사무소

라. 문의사항 : 031-369-46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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