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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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8-01-10 |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7. 12. 29.)됨에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2018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가. 지급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나.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또는 유공자 확인서) 다. 신청장소 : 동탄면사무소 라. 문의사항 : 031-369-46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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