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2 택지개발지구 A49BL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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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12-15 | ||||||||||||
동탄2 택지개발지구 A49BL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진행절차 : 신규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하여 인가 예정자를 선정하고 인가신청기간(선정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인가신청 접수 2.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증)이 있어야 함. 다.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하여야 함. 라. 신청접수는 신청인 1인당 1개소로 한정(중복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 변경 불가함. ※ 인가예정자 선정 후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을 확인하며, 위반 시 자동 취소. 3. 인가 예정시설 현황
4. 신청 접수 및 추첨 가. 공고기간 : 2017년 12월 18일(월) ~ 2018년 01월 01일(월)【14일간】 나. 접수기간 : 2018년 01월 02일(화) ~ 2018년 01월 03일(수)【02일간】09:00 ~ 18:00 (단,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다. 접수장소 : 화성시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로 방문접수(대리ㆍ우편접수 불가) 라. 추첨일시 : 2018년 01월 04일(목) 17:00 ※ 반드시 17시 00분 이전에 입실 후 출석부 서명 (정시에 입실 통제) ※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대리인 참석 절대불가) 마. 추첨장소 : 화성시 동부출장소 대강당(본관 3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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