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면 금곡2리장 선출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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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12-06 |
금곡2리장 선출 공고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제6조5항에 의거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장자격(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7조) ◦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투터우며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 금곡2리에 공고일 이전부터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장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이장으로 임명 예정자 중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은 민방위대에 지원 편성되어야 합니다. 2. 이장임기 ◦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이장의 임무 ◦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 4. 후보자 등록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7. 12. 07.(목) ~ 2017. 12. 28.(목) ◦ 접수기간: 2017. 12. 07.(목) ~ 2017. 12. 28.(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이장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장소: 동탄면사무소 총무팀 5. 문의처: 동탄면사무소(☎ 031-369-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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