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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면 중2리장 선출 공고 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12-06

 

2리장 선출 공고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65항에 의거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장자격(화성시 통··반 설치조례 제7)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투터우며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2리에 공고일 이전부터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이상인 사람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장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장으로 임명 예정자 중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은 민방위대에 지원 편성되어야 합니다.

 

2. 이장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이장의 임무

해당 통리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동행정 수행에 필요

 

4. 후보자 등록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2017. 12. 07.(목) ~ 2017. 12. 28.(목) 18:00까지

◦ 공고기간: 2017. 12. 07.(목) ~ 2017. 12. 28.(목)

제출서류: 이장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초본 각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장소: 동탄면사무소 총무팀

 

5. 문의처: 동탄면사무소(031-36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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