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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요금 할인 안내(다자녀,수급자,장애인)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10-25

 

2017.9.29.일자「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및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었던

수급자, 다자녀 가구 이외에 1~2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수도요금 할인 안내>

1.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

상 수 도 : 1~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

하 수 도 : 하수도 사용요금의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또는 자가 3인 이상(모두 만18세 미만 자녀) 같은 주소지 거주

 

 

2.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상수도 : 1~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

하수도 : 하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제외)

 

 

3. 장애인(1 ~ 2)

상수도 : 1~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

하수도 : 감면 대상 아님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장애등급 1, 2(3~ 6급 제외)

 

 

 

4. 기타 :

각종 신청서 및 감면요율표, 조건표, 감면규정 등은 http://water.hscity.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문의(대표) : 1577-4200

요금팀 : 031-369-3272 (팩스 : 031-369-1528, 15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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