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도요금 할인 안내(다자녀,수급자,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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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10-25 |
2017.9.29.일자「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및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었던 수급자, 다자녀 가구 이외에 1~2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수도요금 할인 안내> 1. 다자녀(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 상 수 도 : 1㎥~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원) 하 수 도 : 하수도 사용요금의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모두 만18세 미만 자녀) 같은 주소지 거주
2.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상수도 : 1㎥ ~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원) 하수도 : 하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제외)
3. 장애인(1 ~ 2급) 상수도 : 1㎥ ~ 10㎥까지만 감면(최대 5,550원) 하수도 : 감면 대상 아님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수시 접수) 자격요건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6급 제외)
4. 기타 : 각종 신청서 및 감면요율표, 조건표, 감면규정 등은 http://water.hscity.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문의(대표) : 1577-4200 요금팀 : 031-369-3272 (팩스 : 031-369-1528, 1519,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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