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김*해 외 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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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9-20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미배달 또는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자 : 김*해 외 5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안길) 나. 공 고 기 간 : 2017. 09. 19. ~ 2017.09. 27. 다.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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