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이*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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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8-23 |
주민등록 신고 없이 무단전출한 자에 대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했음을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08.24.(목)~ 2017.09.08.(금) 2. 직권조치자 - 이*환(1967.04.26.):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가길 **-* 3.공 고 장 소 : 동탄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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