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안내(~2017.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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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8-21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소득 및 보호자(부모)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2017.08.23.(수) / 화성시 26명*4개월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건보료 납부액)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동탄면사무소 ☎031-369-4314) ○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보료 납부확인서) 6)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읍․면․동에 비치) 필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본인 거주지에서 상담 ▫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필요시 1회 연장) ▫ 바우처(카드)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월 최대 20만원=바우처 지원액(16만원)+본인부담금(4천원~4만원) ※ 8월신청접수는 23일까지이나, 예산 있을 시 9월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첨부파일: 부모상담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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