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0년 04월생, 05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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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5-31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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