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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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5-10 |
2017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대상 : 장애인가구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권자, 최근 7년 이내의 기타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2. 신청기한 : 2017. 05. 17.(수)까지 동탄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지원금액 : 1가구 380만원 이내 4. 사업물량 : 화성시 2가구 5.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우선 설치) 6. 향후일정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읍면동에 통보 (6월 초) 7. 기타사항 :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붙임문서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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