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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05-10

2017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대상 : 장애인가구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 최근 7년 이내의 기타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2. 신청기한 : 2017. 05. 17.()까지 동탄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지원금액 : 1가구 380만원 이내

4. 사업물량 : 화성시 2가구

5.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우선 설치)

6. 향후일정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읍면동에 통보 (6월 초)

7. 기타사항 :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붙임문서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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