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셋쨰자녀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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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5-10 |
1. 변경내역 : 당초 -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셋째이상 자녀로, 2016년 1월 1일 이전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 추가 - 2016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셋쨰이상 자녀로, 2015년 1월 1일 이전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
2. 변경사유 : 2016년 일부 학교에서 사업 안내가 누락됨에 따라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학생 발생 3.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1인 300천원, 1회 지급,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4. 신청기간 : ~ 2017. 11월 까지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입학생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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