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추모공원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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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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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추모공원 이용안내
▣ 봉안자격 ○ 관내대상자 - 사망일 현재 1년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 화성시에서 개장된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사망일 기준 등록기준지(본적)가 화성시인 자가 사망한 경우 ○ 관외대상자(사망자가 화성시지역외에 거주) - 화성시에 주민등록 1년이상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 관외 거주자로부터 부부단내 합장하고자 할때 ※ 봉안당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10년단위로 3회 연장가능
▣ 봉안비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급자는 감면(관내 전액, 관외 50%) ※ 관내 공설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은 50% 감면 ※ 평장형 봉안묘는 만장되어 신규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사망자일 경우 - 봉안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단, 관외거주자 신청시) ○ 묘지를 개장한 경우 - 봉안신청서, 개장증명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 기타사항 ○ 위 치 : 화성시 주석로 545번지(비봉면 청요리 874-8번지) ○ 연락처 : (T)031.356.9272~3 (F)031.35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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