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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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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추모공원 이용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04-26

화성시 추모공원 이용안내

 

봉안자격

관내대상자

- 사망일 현재 1년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 화성시에서 개장된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사망일 기준 등록기준지(본적)가 화성시인 자가 사망한 경우

관외대상자(사망자가 화성시지역외에 거주)

- 화성시에 주민등록 1년이상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 관외 거주자로부터 부부단내 합장하고자 할때

봉안당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10년단위로 3회 연장가능

 

봉안비용

구분

기준

관내 적용대상

관외적용대상

실내봉안당

개인단

1기당

500,000

1,000,000

부부단

750,000

1,500,000

실외 평장형 봉안묘

개인단

650,000

1,300,000

부부단

975,000

1,950,000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급자는 감면(관내 전액, 관외 50%)

관내 공설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은 50% 감면

평장형 봉안묘는 만장되어 신규신청 불가

 

필요서류

사망자일 경우

- 봉안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단, 관외거주자 신청시)

묘지를 개장한 경우

- 봉안신청서, 개장증명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기타사항

위 치 : 화성시 주석로 545번지(비봉면 청요리 874-8번지)

연락처 : (T)031.356.9272~3 (F)031.35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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