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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04-26

- 2017저소득장애인을 위한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근거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지원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에 부합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

** 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

지원가구 : 4가구

신청기간 : 2017. 4. 3.() ~ 2017. 5. 12.() [5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집수리승낙서(임대주택의 경우) [붙임]참조

지원금액 : 1가구 3,800천원 이내 (예산범위 내 소요비용 가감 가능)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지붕보수, 도배 장판 등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 아님)

집수리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174인기준 중위소득 50% 223만원)

- 2순위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선정절차 : 장애인, 소득기준, 동일순위 내 선정 기준, 제외자 등의 순으로 적정성 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추진방식 : 관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일괄 사업추진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세부업무처리기준)

 

접수 및 문의 : 관할 읍동 주민센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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