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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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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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근거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 지원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에 부합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읍․면 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 ○ 지원가구 : 4가구 ○ 신청기간 : 2017. 4. 3.(월) ~ 2017. 5. 12.(금) [5주간] ○ 구비서류 : 신청서, 집수리승낙서(임대주택의 경우) ※[붙임]참조 ○ 지원금액 : 1가구 3,800천원 이내 (예산범위 내 소요비용 가감 가능) ○ 지원내용Ⅰ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지붕보수, 도배 ‧ 장판 등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 아님) ○ 집수리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17년 4인기준 중위소득 50% 223만원) - 2순위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선정절차 : 장애인, 소득기준, 동일순위 내 선정 기준, 제외자 등의 순으로 적정성 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추진방식 : 관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일괄 사업추진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세부업무처리기준)
○ 접수 및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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