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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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등록 | 등록일 | 2017-03-20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1966-12-01) ,김**(1965-05-10 ) 2. 공 고 일 : 2017. 03.20 . 3. 공 고 기 간 : 2017. 03. 20. ~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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