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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셋째자녀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02-17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문의 : 동탄면사무소 청소년 복지 담당 031-369-4314)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경제적 부담의 경감)

    지원대상 :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셋째이상 자녀로, 201611일 이전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학생 주소지 기준, 부모나 학교 주소지는 무관)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1300천원, 1회 지급,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17. 3~ 1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1,2호 서식] 및 첨부 서류(입학생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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