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셋째자녀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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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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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문의 : 동탄면사무소 청소년 복지 담당 031-369-4314)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지원대상 :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셋째이상 자녀로, 2016년 1월 1일 이전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학생 주소지 기준, 부모나 학교 주소지는 무관)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1인 300천원, 1회 지급,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17. 3월 ~ 11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1,2호 서식] 및 첨부 서류(입학생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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