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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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7-02-17 |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탄면사무소로 내방하시어 표지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방하시어 붙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은 동탄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031-369-43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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