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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읍면동 동탄면 등록일 2017-02-17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탄면사무소로 내방하시어 표지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교체기간 

 

2017. 01. 2017. 08.(8개월간)

* 집중교체기간 : 2017. 01. 2017. 03. 

 

 교체대상

 

 주차가능 표지 보유 장애인 전원,

주차불가 표지 보유 장애인 중 희망자

 

 

교체절차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존 주차표지 반납 회수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표지 교체 발급

 

 

구비서류

 

 복지카드,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반납할 기존 표지

 

안내사항

 

17년 9월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

 

2.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방하시어 붙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3. 기타사항은 동탄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031-369-43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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