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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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등록 | 등록일 | 2017-01-18 |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3. 2. 대 상 자 : 박**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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