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면대상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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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6-12-30 |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을 `16.11.11(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이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개요
○ 시행일 : 16. 11. 11(금) ○ 이용대상 :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 ○ 적용노선 : 9개 민자* 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등
□ 무정차통행료 시스템 이용방법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 ○ 관련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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