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17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9.11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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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등록 | 등록일 | 2016-11-30 |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17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30. ~ 2016. 12. 15. 3. 공고대상자 : 김*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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