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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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사무소 | 등록일 | 201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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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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