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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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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읍면동 동탄면사무소 등록일 2016-09-0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지원내용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8~64

28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

284,010

차상위계층

18~64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차상위초과

18~64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

40,000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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