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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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등록 | 등록일 | 201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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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4.06. ~ 2016.04.22. 3. 공고대상 : 이*우(1954.10.14.)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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