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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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등록 | 등록일 | 2016-04-06 |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성(1964.08.23.) 2. 공 고 일 : 2016. 04. 06. 3. 공 고 기 간 : 2016. 04. 06. ~ 04. 1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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