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쌀 밭 직불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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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총무팀 | 등록일 | 2016-02-18 |
-신청기한 : 2016.4.29 (논이모작의 경우 2016.3.15)
-구비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 영농기록 등
-작년과 변동사항 없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제외 대상자 : 등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 경적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1. 주요사항
쌀직불제(신규조건 완화)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1년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밭직불제 가. 밭고정(지목,재배작물,시설하우스여부 상관없음) 2012~2014년까지 밭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2012년부터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나. 논이모작(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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