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8기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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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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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8기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일자 : 2016. 1. 8. 2. 위촉인원 : 위원25명, 고문3명 3. 위촉기간 : 2017.12.31.까지 3. 공고기간 : 2016. 1. 28. ~ 2. 11.(14일간) 4. 공고내용 : 제8기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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