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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탄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6. 24. ~ 7. 2. 2. 대 상 자 : 이** 외 1명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전환 관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