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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금**(1962.06.26.) 2. 직권조치일 : 2015. 4. 24. 3. 공 고 기 간 : 2015. 5. 13. ~ 5. 28.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