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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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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세교 B6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읍면동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5-0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1588(2015.4.29.)

유형 및 배정호수 : 22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22

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 2015.5.20.() 예정

 

분양문의 : LH 경기지역본부(031-250-4924, 4923)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B6블록

(10년 공공임대)

74

7

84A

11

84B

2

84C

2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 전용면적 7430평 내외, 8434평 내외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 5. 11()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청기간 : ‘15. 5. 4() ~ 5. 11()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동 비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경기도(4.29) 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4~5.11) 경기도 신청자 취합(5.12)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5.13)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0)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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