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행위 및 사용금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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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5-04-21 |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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