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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행위 및 사용금지』안내
읍면동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5-04-21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표시는 허위임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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