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안내(인천서창2 e편한세상 10블록 공공분양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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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5-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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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 e편한세상 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대림산업 분양팀 제15-C001-1(2015.3.11)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8세대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발코니 형태는 미정 - 전용면적 74㎡는 30평 내외, 84㎡는 34평 내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 3. 30(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5. 3. 19(목) ~ 3. 30(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3.1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3.19~3.30) → 경기도 신청자 취합(3.31)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4.1)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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