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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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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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주택의 보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150%이하 등록장애인 중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모집기간 : 2015. 1. 26.(월) ~ 2015. 3.11.(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집수리승낙서(임대주택의 경우) - [붙임]참조 ○ 지원내용Ⅰ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장),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경사로 설치,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집수리 대상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 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추진방식 : 관내 시공자(집수리단)를 선정하여 일괄 사업추진 ※ 집수리 기간 : 2015. 4. 1. ~ 11. 30.
○ 접수 및 문의 : 동탄면사무소 주민복지팀(☏031-369-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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