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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5년 화성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15. 01. 26.(월) ~ 2015. 02. 12.(목)
3.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서비스 대상자 모집 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아동 중 전문의 등이 심리치료 및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ADHD아동 포함)을 위한 놀이, 언어, 인지, 음악, 미술치료, 재활승마 서비스
○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상담 및 자살예방, 문화여가, 치매예방,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제공
○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장애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아동・청소년 바른성장통합서비스
- 아동·청소년기의 일상생활 환경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극복을 위한 신체발달지원, 정서힐링지원, 비전형성지원을 통한 성장지원 서비스
○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
- 아동들의 발달 초기에 교구(주판) 활용 및 플래시 암산 활동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주의 집중력 향상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미술치료 등), 연주회 관람 등의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 및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예방 및 호전을 도모
5. 사업별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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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개발 사업 |
시군공동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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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심리지원 |
맞춤형재활
보조기구렌탈 |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
장애인맞춤형
운동 |
바른성장
통합 |
아동주의
집중력 향상 |
시각장애인
안마 |
아동정서
발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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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월평균소득
120%이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아동 |
만19세미만
장애아동
(중고등학생은 만19세 이상도 인정) |
월평균소득
120%이하
만65세
(1950년생이하)
노인 |
월평균소득 150%이하
만4세~70세 이하
(2011년생~1945년생)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
※단, 자폐성장애는
만 19세(1996년생 이하)이상 가능 |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7세~15세
(2008~2000년생) |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4세~12세
(2011
~2003년생) |
월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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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100%이하
만7세~12세
(2008~
200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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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놀이/언어/
인지/미술/
음악프로그램
-재활승마 |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
-정서지원
-자살예방
-문화여가
-치매예방
-대인관계증진 |
-사전체력검사
-맞춤형개별운동지원
-체력향상 검증 |
-신체발달
-정서힐링
-비전형성 |
-교구(주판)
-플래시암산
-급수시험 |
-전신안마
-지압
-발마사지 |
-클래식이론, 실기
-정서순화
-연주회관람
-음악회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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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액 |
1등급:144천원
2등급:128천원
3등급:112천원 |
1등급: 648천원
2등급: 576천원
3등급: 504천원 |
150천원 |
180천원 |
1등급:144천원
2등급:128천원 |
1등급: 36천원
2등급: 32천원 |
128만원 |
1등급:180천원
2등급:16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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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1등급: 16천원
2등급: 32천원
3등급: 48천원 |
1등급: 72천원
2등급: 144천원
3등급: 216천원 |
10천원 |
1등급:20천원
2등급:25천원
3등급:30천원
4등급:35천원
5등급:40천원 |
1등급:16천원
2등급:32천원 |
1등급: 4천원
2등급: 8천원 |
16만원 |
1등급: 20천원
2등급: 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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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년) |
12개월
재판정:4회 (최대5년)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년) |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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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1:1인 경우
월4회
(회당60분)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
1인:월4회/회당90분
3인:월8회/회당60분
5인:월12회/회당60분 |
주1회 (월4회)
회당 120분 |
주1회 (월4회)
회당 90분 |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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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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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신청서(홈페이지게시, 읍․면․동사무소 비치)
○ 건강보험증(서비스대상자등재)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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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4가지중 1개 선택)
①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추천자가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이상인 경우만 추천)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추천자가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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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2가지중 1개 선택)
①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추천)
② 심층사정평가도구를 활용한 검사결과지(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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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중 1가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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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부 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공부상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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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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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조손가정 증명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선정 우선 순위 (모든 서비스에 동일적용)
① 1등급 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50% 이하
② 연령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든 서비스에 동일 적용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1등급 대상자 우선선정 → 연령이 높은 순으로 우선선정 됩니다.
8. 기타사항
○ 2015년 폐지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기존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지속하며, 신규이용자 모집불가
○ 바우처 신청 후 2개월간 미사용 시 해당 이용자의 자격을 직권 중지
○ 실시간(회당) 결제로 변경
-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카드 미소지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 : 2015년 2월 20일 이후로 개인별 우편발송예정
※ 대상자가 많아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월 23일~25일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화성시청 담당자 전화로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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