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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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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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1. 전부 개정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을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급근거 :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14.04.11. 전부개정) ○ 지급시작 : 2015년 1분기~(연중사업) ○ 지급대상 :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효도대상자 : 만 85세 이상 노인(급여지급은 실제 부양자로 함) ○ 지급시기 :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3월, 6월, 9월, 12월) ○ 제출서류 : 신청서, 해당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문의전화 : 동탄면사무소 주민복지팀(☏031-369-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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