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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 신청 안내
읍면동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5-01-22
 

2014. 04. 11. 전부 개정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을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급근거 :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14.04.11. 전부개정)

지급시작 : 20151분기~(연중사업)

지급대상 :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효도대상자 : 85세 이상 노인(급여지급은 실제 부양자로 함)
지급금액 : 분기별 5만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분기별 10만원 지급)

지급시기 : 매 분기 마지막 월 20(3, 6, 9, 12)

제출서류 : 신청서, 해당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각 1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문의전화 : 동탄면사무소 주민복지팀(☏031-36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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