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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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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읍면동 주민복지 등록일 2014-11-13

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방 법-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방문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031-547-79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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