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
|---|---|---|---|
|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
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방 법-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031-547-7972로 문의) |
|||
| 첨부파일 |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