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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저소득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 발간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53p 참조
○ 가구 보험표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등록 장애인
※지원제외
-의료급여법 지원자
-타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담대상자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비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대상 의료비 중 MRI,CT초음파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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